썬솔트 천연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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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icon.png민감한 피부, 천연 소금으로 진정

 

썬솔트는 순도 99% 이상의 천연 소금과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민감한 트러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title_icon.png칙칙한 피부, 미세 거품으로 딥클렌징 

 

썬솔트가 지닌 강력한 살균력과 뛰어난 피부 보습 효과에 올리브 오일, 고급원료와 천연 라벤더 향을 첨가하였습니다. 미세한 거품이 부드럽게 일어나 한번의 세안만으로 모공 속까지 딥클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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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icon.png천연비누 체크 포인트

 

>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
> 까맣게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다
> 검은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주변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는다
> 천연성분은 녹아서 촛농처럼 뚝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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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icon.png썬솔트 천연비누 사용법

 

1.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손으로 세안을 하여 모공을 충분히 열어 주십시오.
2, 미세한 거품이 충분히 날 때까지 비누를 문질러 주십시오.
3. 마사지를 하듯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4. 깨끗이 헹군 후, 미지근한 물에 썬솔트를 약간 타서 세안하면 더욱 좋습니다. 

 

title_icon.png천연비누의 특징

 

1. 천연비누는 일반비누에 쓰는 경화제 및 기타 화학성분을 전혀 쓰지 않아 쉽게 물러집니다. 사용 후 반드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2. 천연비누는 일반 비누와 달리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여 건조한 피부, 기타 문제성 피부에 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3. 때로는 빛에 의한 변색,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물방을이 생길 수도 있으나 본연의 효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title_icon.png사용상 주의사항

 

1. 썬솔트 천연비누는 일반비누와 달리 피부관리 효능은 탁월하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아닙니다.
2. 사용시 피부의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3. 항상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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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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