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정수기CHP-260L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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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싶던 코웨이 제품 부담없이 빌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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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CHP-260L 스펙
제조사코웨이(주)
제조국가한국
제품명칭전기냉수기(온수기겸용)
출시년월2015년 5월
모델명CHP-260L
색상화이트
제품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260 x 483 x 500 mm
제품중량18.0 kg
설치형태데스크탑형
관리주기1회 / 2개월
주요기능2-Way 파우셋, 연속추출, 분리형 파우셋, 온수안전, 절전
필터구성①네오센스필터(6개월) ②멤브레인(RO)필터(20개월) ③플러스이노센스필터(18개월) ④항균필터(12개월)
탱크용량총 5.8L(정수 2.5 L, 냉수 2.3 L, 온수 1.0 L)
추출방식버튼식
정격전압220 V / 60 ㎐
소비전력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냉수 0.7 A / 온수 300 W)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번호
SK07016-14005 / MSIP-REM-CWY-CHP-261N  KC마크

 

 

 

가격&혜택
가격&구매정책
모델명렌탈등록비렌탈료코웨이 페이프리
현대카드L 사용 시
신상품 재렌탈일시불액
CHP-260L0원42,400원31,400원34,200원1,520,000원
50,000원41,200원30,200원
100,000원39,900원28,900원
  •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며, 1년 이상 의무사용 후 중도해약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 신상품 재렌탈의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며, "3년 약정"이 선택되어 렌탈등록비 10만원이 할인됩니다.
  • (단,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약 시 할인 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 렌탈 제품의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님께 이전됩니다.
  • 위의 렌탈료는 자동이체 기준으로 1,000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 코웨이 페이프리 현대카드L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월 렌탈료 11,000원이 청구 할인됩니다. (전월 카드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위의 기재된 요금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조건(필터교환 추가 비용),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은 렌탈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멤버십
일시불 멤버십
모델명제품최초설치일~96개월97개월~120개월121개월 이후
CHP-260L22,000원26,600원31,500원
  • 일시불 멤버십은 일시불 구매 후 관리 비용입니다.
  • 멤버십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 탈퇴 시 멤버십 탈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단, 필터 교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발생)
렌탈 멤버십
렌탈 멤버십
모델명제품최초설치일~96개월97개월~120개월121개월 이후
CHP-260L24,200원29,300원34,600원
  • 렌탈 멤버십은 렌탈 소유권 이전 이후 관리 비용입니다.
  • 멤버십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 탈퇴 시 멤버십 탈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단, 필터 교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발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제품소재 상품페이지 참고
색상 상품페이지 참고
치수 상품페이지 참고
제조자 상품페이지 참고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상품페이지 참고
제조연월 상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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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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