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유기농 발아현미 1kg [친환경무농약인증 발아현미] 천연암반수발아/냉풍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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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생명처럼! 유기농 동원농장

착한농부 김복술


1980년 농약중독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때

우연히 무농약으로 지은 농사의 결실이 모양은 별로였지만

맛이 월등히 뛰어난 것을 알고 무농약의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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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치지 않으니 잡초 제거 등 할 일은 많아진 데다 

물바구미, 벼멸구, 홍명나방 등 병충해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수확량은 줄어들고 할 일은 많아 유기농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죠

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자 처음에는 수확량도 그전에 비해 3040% 가량 감소했습니다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은 저만의 농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농업인들에게 강의도 나가며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발아현미란



 

 

싹을 틔운 현미로 현미와 백미의 단점을 없애고 

식이섬유, 비타민 등 유용한 영양성분이 더욱 증가된 상태의 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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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를 벗겨낸 현미를 적정한 수분, 온도, 산소를 공급해 1mm~5mm 정도 싹을 틔운 것을 말합니다. 싹이 난 현미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효소, SOD(Superoxide dismutase)등 몸에 유용한 성분들이 생겨나며 이와 같은 영양소들은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도정과정을 거치면서 영양분 대부분이 소실된 백미보다 현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미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질감이 까칠까칠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현미와 백미의 장점만을 취한 발아현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정을 하지 않아 씨눈의 영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현미의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인과 이노시톨로 바뀌어 소화가 잘됩니다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비타민 등의 영양분도 현미나 백미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유기농 동원농장의 발아현미는


천연암반수로 발아하여 냉풍건조합니다. 




보관방법


약처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한 최적의 온도로 설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언제 먹어도 신선한 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령 후에는 냉장보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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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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