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하나 그리움 둘-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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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도서명

사랑 하나 그리움 둘(그 시절, 단비와 같은 사랑, 서둔야학의 추억)

저자

박애란

도서정가

15,000

페이지수

312페이지

초판발행일

2019111

도서분류 구분(일반/실용)

한국문학>수필

크기

신국판

ISBN

979-11-5602-682-2 (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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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호롱불 밝히며 달밤을 지새우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 권력? 명예? 분주하게 삶의 가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작 오랫동안 잊혔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함에 대한 가치입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은 절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린 배를 안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 했으며, 어린 동생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일찍 세상을 떴고,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시절.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던 가난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언뜻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서둔야학은 저자가 어린 시절 다녔던 야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이었습니다. 가난하여 정규학교에 못 간 농대 인근의 청소년들에게 야간에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산길을 헤쳐 농대 연습림 한 귀퉁이로 향하던 어린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지금까지도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저자가 받았던 선생님들의 지극한 열정과 순수함 때문입니다. 어린 선생님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요즘 말로 하면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찬란한 발자국을 남긴 훌륭한 선인들의 일화를 들려주거나 과연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삶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덕목은 이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해주고 아름다운 가곡들과 민족의 얼과 정서가 담긴 시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들 사정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 비품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도 나누어 내고 방학을 반납하고 직접 공사를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육은 관심과 사랑이고, 마음밭을 곱게 가꿔주는 일이다.”

 

순수하게 빛나는 교육을 받았던 저자가 내린 한 줄의 결론은,

명리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분명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는 서둔야학의 이야기뿐 아니라 야학을 졸업한 뒤 공장을 다니며 꿈과 현실의 괴리에 방황하여 생을 떠나려 마음먹었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꿈을 딛고 일어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고, 결국 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여정에는 분명 서둔야학의 힘이 생생히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은퇴하여 발레를 배우고 패션디자이너 공부를 하며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움에는 절대 끝이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즐거운 후반생을 보내며 인생의 참맛을 마음껏 즐기는 그녀의 삶.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도와준 서둔야학의 추억은 아릿하게 독자의 가슴을 저며 옵니다.

 

순수함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시기에, 은은한 서둔야학의 불빛이 감미롭게 가슴을 감싸 안아주는 포근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절을 빛냈던 눈물 날 만큼 순수했던 청년들의 삶.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글을 읽다 보면 순수함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봅니다. 독자님들도 이 낭만적으로 빛나는 글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자소개

 

 

박애란

 

충청남도 태안 출생

경기도 안일여고, 평택여고 등에서 33년간 교사로 근무 후 퇴직

계간지 문학의 강에서 수필가로 등단

현재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해피미디어단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목차

 

 

추천사 4

Prologue(프롤로그) 13

 

Part 1 어린 날의 뜨락

엄마의 세월 17

아버지 저도 사랑해 주세요 26

즐거운 학교, 너무 좋은 선생님 31

부반장 선거를 두 번 하다 34

 

Part 2 내 영혼의 성지 서둔야학

서둔야학 가는 길 40

을 사랑하라! 43

서둔야학 수업 46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53

감동, 그것은 최상의 교육이었다 59

사랑의 매 64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 67

서둔야학 섬김이 73

새 보금자리 짓기 79

푸른지대 87

교지 94

학예회 101

소풍 107

백일장 119

집으로 가는 길 123

사랑에 대하여 128

공주와 기사님? 137

사랑하는 선생님은 떠나시고 142

Don't afraid to talk 145

신분상의 Gab 151

애란아, 우리 점심 먹자 162

서른두 개 선생님 167

선생님께 인사한 고구마 169

영혼의 울음소리 170

우리는 갈 곳 없는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172

 

Part 3 좌절과 성취감이 교차하던 날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177

마지막 꽃 한 송이 179

꽃을 단 모자를 쓰고 순백의 영혼으로 떠나자 183

천사표 내 동생 연희 191

인생은 페르시아의 양탄자다 195

고입자격 검정고시 199

농대 교양학과 사무실 202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210

내 사랑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216

Y실업 전수학교 221

내 꿈은 선생님, 제자의 꿈은 교수님 230

서울대에 보낸 것은 선생님입니다 235

수업은 교사의 작품이다 238

교재를 망가트려 죄송합니다 241

굵은 뼈가 삭은 곳, 평택여자고등학교 244

 

Part 4 즐거운 후반생

전반생은 선생님, 후반생은 패션디자이너 249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후반생 253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아들 260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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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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