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들이-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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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도서명

행복한 나들이

저자

권선복

도서정가

30,000

페이지수

432

초판발행일

2018121

도서분류 구분(일반/실용)

경제/경영

크기

신국판(152*225)

ISBN

979-11-5602-669-3(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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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시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은가 싶다.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인과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시인.

자기를 드러내는 시인은 가면(persona) 뒤에 숨지 않는다. 본인이 일생을 통해 삶과 치열하게 부딪혀 싸우고, 피 흘리고, 더러는 승리를, 더러는 패배를 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시로 풀어내는 유형이다.

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은 최대한 가면 뒤로 감추고, 시적 화자만을 내세워 치밀한 언어적 기교와 시적 구성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형도 있다.

드러내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길게 할 말이 없다. 시인 본인이 그저 시적 진실성의 증거물이다. 시를 보면 사람이 보일 따름이다.

반면 감추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할 말이 많다. 이론을 적용해 분석할 부분이 많고, 그렇게 해서 밝혀낸 시적 화자의 얼굴 모습마저 본래 시인과는 딴판인 경우도 허다하다.

 

행복한 나들이에는 가면이 없다. 더러는 겨우 세수만 하고 나온 듯 삶의 민낯을 보여주는 시들도 있다. 근엄한 줄 알았던 모습 뒤에 자리한 그저 따듯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차갑고 치밀한 경영인으로 곧게 날선 양복 뒤에 숨겨 둔 털털하고 따뜻한 키다리 아저씨의 모습도 있다. 이론과 기교가 대입될 자리 대신 진솔한 삶의 모습으로 채워 넣은 이 시집에 대해 참으로 많은 궁금증이 든다.

 

대부분이 온통 파격과 삶의 민낯으로 채워진 이 시집에는 상당수가 시인 아닌 시인들의 시로 채워져 있다. 거친 표현이 더러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도 역시 전문적인 시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시적 정취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시 문화에 어떤 반향을 가지고 올지 자못 기대가 된다.

 

출간기념회 및 시낭송회

 

 

출간과 동시에 2018121(14:00~16:00)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행복한 나들이시낭송회가 개최됩니다. 공동 저자 및 내빈 600여명을 초대하여 개최되는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중문화 가운데에 시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소개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120인 엮음

 

목차

 

 

contents

 

1

01.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18

02. 강창기 ▶ ㈜혜민서 대표이사 22

03. 강현녀 천일석재 대표이사 26

04. 구재영 가수/한국재능기부협회 홍보대사 30

05. 김성수 ▶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34

06. 김성용 ▶ ㈜넷케이티아이 대표이사 38

07. 권영민 ▶ ㈜엘씨파워코리아 대표이사 42

08. 김윤관 ▶ ㈜인재그룹 대표이사 46

09. 김춘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 50

10. 이남식 독일시립예술학교 피아노과 과장 54

 

2

01. 문병창 CK그룹 회장 60

02. 박대영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교수 64

03. 박봉규 연합캐피탈 대표이사, () 기업은행 부행장 68

04. 박상용 ▶ ㈜비츄인 대표이사 72

05. 박우성 대구 수성치과의원 원장 76

06. 박이석 US 21GROUP 대표 80

07. 박희천 ▶ ㈜미래테크 대표이사 84

08. 박인재 서울대학교 ABKI 9기 원우회 감사 88

09. 방순극 BS컨설팅 대표(제조.혁신) 92

10. 오몽석 명우식품 대표 96

 

3

01. 백남선 이화여대 여성암병원 병원장 102

02. 백명현 미래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 106

03. 이봉관 ▶ ㈜서희건설 회장 110

04. 안길해 청석전기부사장 114

05. 안정숙 우향수필집 출간(시인·화가) 118

06. 이종명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122

07. 이성산 ▶ ㈜금산개발 회장 126

08. 이보규 21세기연구소 소장 130

09. 유준식 ▶ ㈜체리쉬 회장 134

10. 이근갑 교촌에프앤비고문/()국내사업부문 대표 138

 

4

01. 이대호 ▶ ㈜씨앤에스러닝 대표이사 144

02. 이석호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 148

03. 이용득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52

04. 이재기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56

05. 이재호 쥬리아 대표이사 160

06. 이종화 송담산업 회장 164

07. 이 채 법학 박사/시인 168

08. 이태권 바로고 대표이사 172

09. 임영서 죽이야기·육회이야기·닭갈비이야기 대표이사 176

10. 임영래 ▶ ㈜삼성개발 대표이사 180

 

5

01. 이완섭 ()충남 서산 시장 186

02. 이삼구 ▶ ㈜239바이오 대표이사 190

03. 최광호 유진물산(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대표 194

04. 조규빈 ()중등장학사/동해상업고등학교 교장 198

05. 장진희 평택여고, 평택마이스터고 음악교사 202

06. 조병묵 ()청주중·운호고 교사, 솟대명인 206

07. 전경국 ▶ ㈜미영 대표이사 210

08. 정성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장 214

09.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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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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