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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도움을 드리는 순지트 닥터펩 샴푸

 

- L-멘톨 (L-Menthol)

  L-멘톨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에서 신경안정소염작용해열상쾌함을 주는 효과로 알려진 원료로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소염작용을 통하여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주며 사용시 청량감을 줍니다. 

덱스판테놀 (Dexpanthenol판테놀)
  
덱스판테놀이 피부내로 들어오면 비타민B5(판토텐산)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수분을 결합시키는 성질이 있어 두피에

  보습제 역할을 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가꿔 줍니다.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비듬과 같은 각질층의 과도한 증식을 예방제거하여 두피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Niacinamide)
 두피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줘 건강한 두피로 가꿔줍니다 
 

글리세린 (Glycerine)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유지하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머릿결로 가꿔줍니다.

 

 

 

그 밖에 

 

-헤나

헤나(Henna)는 인도말로는 Mehendi(멘디)라고 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에는 인체의 상승하는 체온을 내려주는 효과와 지열화상방부제피부염치료제비듬균모낭충을 살균하고 두피에 무기물 등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방지와 육모를 촉진하여 머리가 풍성해지는 효능과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큐티클 보호 및 코팅작용으로 잦은 드라이나 자외선 등에서 모발이 보호 된다고 합니다.

 헤나의 종류는 다양하지는 않으나수확시기(계절), 토양의 성질그리고 건조 시킬 때의 날씨나 방법 등에 따라 색상이 짙게 물들여주는 가루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헤나 중 가장 우수한 헤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인도의 북서부에 있는 라자스탄 지방인데이 라자스탄산 헤나는 물토양기후조건과 함께 헤나 재배의 최고조건을 갖추고 있으며본고장 인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질로서 호평 받고 있습니다.

 

 

뽕나무(상백피상엽)

자연신목(自然神木)이라 하여 신이 내린 보약나무로 일컫는 뽕나무는 다량의 철분 성분과 모세혈관 강화물질인 루틴(RUTIN)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며두피와 모근에 원활한 영양 공급을 시도하여 탈모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동의보감과 탕액편에 따르면 ‘머릿결을 매끄럽게 하며 흰머리를 검게 하고탈모 증상에 효과가 좋다’하여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미백탈모방지피부 컨디셔닝 등의 효과로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측백엽

측백엽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맵고 뜨겁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과음으로 인한 탈모를 치료해 모발을 검게 하고 모발이 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측백엽은 예부터 머리털이 빠지는 데와 일찍 희어지는 데도 쓰였는데약합편에 따르면 ‘측백엽의 맛은 쓰며 수염과 눈썹을 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선환(二仙丸)은 측백엽과 당귀를 가루로 만든 후 환약(丸藥)으로 만들어 복용하면 탈모에 효과가 좋다.’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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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트의 성분으로 만든 치약 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1. 잇몸질환 예방

2. 치석형성 억제

3. 향균/항염 작용

4. 구취제거

5. 치아미백

6. 치태제거(안티프라그)

7. 충치예방

8. 치은염 치주염 치주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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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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